보은군 '연어류 양식산업화사업' 추진 2년 만에 취소 절차 착수

보조사업자, 원자재 상승·운영비 부담에 포기…군 "재정 손실 없어"

보은군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 조감도.(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온 '연어류 및 스틸헤드 등 양식산업화 사업'이 2년여 만에 취소 절차를 밟는다.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운영비 부담에 사업을 포기하면서다.

27일 보은군에 따르면 민간 보조사업자인 ㈜성원씨푸드가 최종 사업포기서를 군에 제출했다.

20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며 보은군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연어류 및 스틸헤드 양식산업화 사업'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다.

보은군은 처음 총사업비 197억 7000만 원을 들여 장안면 개안리 일원에 스마트 연어 양식시설과 가공공장, 판매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2027년 초 착공과 같은 해 말 준공을 목표로 했다.

처음 총사업비 중 민간 자부담 80억 원과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가를 재검토한 결과, 민간 자본이 200억 원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시설 투자비가 예상보다 증가한 데다, 사업 초기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4~5년 동안 양식관리부와 유통본부 등의 운영비도 부담해야 해서다.

보조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군에 추가 재정 지원과 자부담 비율 완화 등을 요청했다. 군은 해양수산부와 충북도에 관련 사항을 협의했으나 공모 지침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고, 다른 보조사업과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이로써 보조사업자는 운영비와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최종 사업 포기를 결정했다. 결국 실행 가능성과 부지와 민간 자본 확보 등 사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김은숙 축산과장은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민간 자금 조달의 한계로 사업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 취소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과 관련해 보은군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아 재정적 손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