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오랜만이라"…제천·단양 면사무소 '출생신고는 낯선 업무'

1~2년 만에 다루는 업무…직원들 따로 배워 처리하기도

4회 단양 작은 학교들의 큰 운동회.(자료사진)

(단양=뉴스1) 손도언 기자

1~2년에 한 번씩 출생신고를 하다 보니 신규 공무원 등은 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단양읍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절차 등을 배우기도 합니다.

충북 단양군 A 면사무소 B 민원팀장은 이렇게 말했다.

24일 A 면사무소 등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워낙 적다 보니 면사무소 일부 신규 직원들은 출생 업무를 익힐 기회가 거의 없다. 이들은 그나마 출생신고가 원활한 단양읍이나 매포읍으로 출생신고 절차 등을 배우기 위해 '원정 공부'에 나서고 있다.

현재 A 면사무소 민원팀의 출생신고 절차를 보면 담당 주무관은 갓 태어난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등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고, 팀장은 출생신고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다.

출생신고 관련 프로그램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입력된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실수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경험 있는 팀장급이 나서고 있다.

A 면사무소의 출생신고 처리시간은 대략 1시간가량 걸리는데, 인근 도시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소요되는 처리 속도다.

지난해 5월 A 면사무소 민원팀으로 발령받은 B 팀장도 발령 1년여 만인 지난달 처음으로 출생신고 업무를 처리하기도 했다.

B 팀장은 "아이의 이름과 한자 등 각종 기록을 꼼꼼하게 처리하다 보면 출생신고 절차는 대략 1시간가량 걸린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30분이면 출생신고 절차가 마무리된 된다"고 말했다.

A 면사무소 내에서 최근 2년여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638일 만에 아기가 태어난 것인데,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다.

특히 오랜만에 전해진 출생 소식에 지역 주민과 기관·단체는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생가정에 축하금 180만 원과 아기 주민등록증을 전달했다. 이 아이는 지난 6월 30일 태어났다. 이곳에서는 2024년 9월 30일 출생아 이후 처음 맞이한 소중한 인연이다.

A 면사무소뿐 아니라 단양·제천 면 단위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단양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28명이다. 단양읍 18명, 영춘면 4명, 매포읍 3명, 단성면·적성면·가곡 각 1명이다.

대강면과 어상천면의 출생아는 '0명'으로 현재까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입 장려금과 청년 부부 정책 지원금 등 아이 울음소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제천시 금성면·수산면·덕산면·한수면의 출생아 수도 '0명'이다.

제천시 면 단위 관계자는 "동 지역은 공무원 1명이 출산업무를 모두 보고 있지만, 면 단위는 주무관과 팀장이 함께 처리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산모·아기 첫날 사랑 꾸러미 지원사업' 등 인구 늘리기 정책에 애를 쓰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