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학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단속 "위법행위 엄중 조치"
다음 달 18일까지 청소년 고용·유해 약물 판매 등 점검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유해환경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시군 청소년 소관 부서와 함께 다음 달 18일까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전자담배·성인용품 판매 업소 등에서 위법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 유해 약물 판매,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등이다.
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무등록 식품 제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영업자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 입건과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업소의 자발적 법 준수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가정의 달과 개학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전후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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