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수백차례 악성민원 학부모 법정구속 판결 환영"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로고.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충북교총)는 24일 수백 차례 악성 민원을 제기한 교직원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이번 사건은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를 이유로 학부모를 처음 고발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끌어낸 매우 뜻깊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이번 엄정한 판결이 악성 민원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교총은 교사들이 부당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창호)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 B 군이 다니는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전화해 수백 차례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충북교육청은 A 씨와 관련한 교직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을 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