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북교육감 "교육활동 위협하는 행위 단호하게 대응"
법원의 악성 민원 학부모 실형 선고 높게 평가
"교육청이 앞장서 교원 보호, 공교육 지키겠다"
- 엄기찬 기자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21일 "정당한 의견 제기와 악성·반복 민원을 분명히 구분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윤 교육감은 최근 악성민원 학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교육감은 "이번 판결은 악성민원에 대비해 그동안 촘촘하게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가동해 온 교육활동 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고 평가했다.
이어 "정당한 의견과 건전한 소통은 충분히 존중하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괴롭힘 등으로 교육활동을 지속해서 방해하는 행위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로 교실 전체의 배움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교육청이 앞에 서서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공교육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창호)은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 B 군이 다니는 옥천의 한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전화해 수백 차례 욕설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충북교육청은 A 씨와 관련한 교직원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학부모를 형사고발을 한 것은 A 씨가 처음이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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