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영향 담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이종배 의원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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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회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석탄·LNG 등 화석연료 발전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해 주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수요관리 등에 관한 사항만 포함하고 있어 전력수급 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환경과 국민건강까지 고려하는 종합적 에너지계획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발전시설이 밀집한 수도권 등 발전계획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장기 전력수요 전망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는 정부의 국가 에너지 계획이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