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1명에 수백차례 욕설·고성 전화 건 학부모 법정구속
재판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목적 범위 벗어나"
- 임양규 기자
(영동=뉴스1) 임양규 기자 =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직원과 교육청 직원들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40대 학부모가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판사 강창호)은 2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A 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녀 B 군이 다니던 도내 한 초등학교와 교육지원청, 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 21명에게 전화를 걸어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수백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자 이에 항의하는 등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민원이 일부 받아들여지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교직원과의 대화 내역 등을 봤을 때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교직원들이 지속적인 항의 전화 등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충북교육청은 A 씨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2024년 7월 경찰에 고발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