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위반·마약류 관리 미흡…영동군, 충북도 감사 75건 적발
함께 근무한 팀장이 임기제 면접위원 참여…기관 경고
-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영동군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하거나 마약류와 백신 관리를 미흡하게 한 사실이 충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20일 충북도의 영동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지난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면접을 보면서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팀장을 면접위원으로 배치했다.
영동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르면 응시자와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면접 위원에서 배제하며, 면접위원 전원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면접위원에게 회피 서약서를 받으면서 사유를 '본인 자녀와 친척 등'만 기재하고 회피 대상관계인 '근무 경험과 사제지간'을 누락했다.
충북도는 해당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면서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을 훈계할 것을 요구했다.
영동군은 2022년 충북도 감사에서도 같은 사례로 지적받았다.
영동군보건소는 몰수 마약류를 관리하면서 인수 번호 사유, 중량 등 누락했고, 백신 보관 냉장고의 자동 온도 이탈 알림 장치와 백신 관리 소홀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충북도는 이를 포함해 모두 75건의 부적절 업무 사례를 적발해 행정상·신분상 조치했다. 앞서 충북는 지난 3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영동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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