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 1톤 화물차가 농약살포기 쾅…70대 사망
- 장예린 기자

(음성=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농기계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 씨(6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쯤 음성군 감곡면의 한 도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B 씨(70대)의 농약 살포기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씨는 경찰에 "커브 구간을 돌다가 날이 어두워 농기계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r05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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