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조병옥 음성군수…'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송치

예비후보 등록 전 다수 주민에 문자 메시지 발송

조병옥 음성군수.(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9일 다수의 주민에게 '오늘 밤이나 내일 전화 여론조사 실시' 등 여론조사 시기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나 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현역 자치단체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 군수는 예비후보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