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망사고까지…50대 구속 송치

괴산경찰서
괴산경찰서

(증평=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괴산경찰서는 면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A 씨(51)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3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B 씨(50대)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고 발생 1시간 만인 4일 오전 0시 30분쯤 청주의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099%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겁이 나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