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주시, 오송참사 피해자 민감정보 즉시 폐기하라"
오송참사유가족·생존자협의회 성명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 협의회는 18일 "충북도와 청주시는 위법 수집한 오송참사 피해자들의 정신과 의료 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참사 피해자들의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민감 정보의 폐기 처분에 대한 진정을 기각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이를 재심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 동의 없이 취득한 민감 정보를 보존하는 동안 침해가 계속되는 점, 비공개 정보로 보존해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재심리 사유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북도와 청주시는 재심 결정 이전이라도 개인 의료 정보 외에 최소한의 정보만 취득하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2024년 7월 22일 충북도가 동의 없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비 세부 내역서, 약제비, 처방전 등 민감 정보를 폐기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미호천교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범람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사망한 사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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