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송장비 관리 공무원, 감전 위험 노출돼 있다면 위험수당 대상"
충북 지방의회 2명 수당 관련 소송 승소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방송장비 관리 업무 등을 하는 지방의회 공무원들이 감전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위험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모 지방의회 공무원 A 씨 등 2명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회 사무국에서 방송장비 관리, 서버·네트워크 관리·운영 등 업무를 하며 위험 근무수당 310여만 원을 받았다.
의회 사무처는 A 씨 등의 업무가 위험근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험수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위험수당을 환수한다는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A 씨 등은 공급전압 220V 이상 송수신기 조작·수리 업무 종사자는 위험근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수당 규정에서 정하는 공급전압 220V 이상 송수신기의 조작·수리 작업에 종사자에 해당한다"며 "공급전압 220V라는 요건을 둔 점에 비춰 감전 등 전기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위험 근무수당을 이유 없이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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