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영동군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 시행"
주택 신축·구입 때 최대 150만원 감면 등 다양
- 장인수 기자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주거 분야는 생애 최초로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는 취득세의 50%,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받는다.
빈집을 상시 거주 또는 사용 목적으로 취득한 뒤 신축·증축 등을 통해 활용하면 충북도 자체 감면제도에 따라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기업과 의료인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의료인이 의료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창업·사업장 신설(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포함)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산업단지·관광단지·물류단지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른 혜택이다. 현재 충북에서는 영동과 제천·보은·옥천․괴산·단양 등 6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영동군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귀농귀촌 희망자, 기업 등이 세제 혜택을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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