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건영 충북교육감 골프접대 의혹 사건 보완수사 요청
검찰 "보완 사항 있어 요청…자세한 내용 확인 못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경찰이 불송치했던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골프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6월 10일 충북경찰청에 윤 교육감에 대한 골프 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보완할 사항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을 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9일 윤 교육감의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한 골프장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친 뒤 골프비·점심 식사비 등 30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는 골프 라운드 이후 이어진 저녁 자리에서는 자신이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식사 일행 중 일부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거 목적이 아닌 단순 친목 모임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결제한 저녁 식사비 35만 원(1인당 약 8만 원)으로 낮에 발생한 식사비 또한 사실상 상계된 것으로 봤다.
또 윤 교육감이 결제 비용을 추후 돌려준 점과 수수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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