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의원 '선거앱 의혹' 김성택 전 의원 맞고발…첫 고발인 조사
경찰 "확보 자료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중"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선거앱 제공 의혹으로 김성택 전 청주시의원으로부터 피소돼 맞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이 경찰에서 첫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12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11시 20분쯤까지 1시간여간 충북경찰청에 출석해 고발 경위 등을 진술했다.
앞서 지난 4월 7일 김 전 의원은 6·3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에게 선거운동용 앱을 제공하고 비공개 권리당원 명부를 활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정당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같은 달 2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박문희 민주당 충북도당 고문을 맞고발했다.
김 전 의원 측이 고발한 이 의원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찰은 지난달 선거앱 업체를 압수수색해 이 의원의 계정을 확보하고 사용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이 의원의 정보통신이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 간의 통화내역과 발신·수신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 의원이 후보들에게 유료 선거앱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앱을 통해 공유된 당원 정보가 선거운동에 활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앱은 연락처 관리와 전화, 문자 발신, 통화 녹취 등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전화 수신자의 성향을 분석하고 메모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능을 가졌다.
앱 사용료는 월 150만 원 전후로 알려져있으나 당시 예비후보들은 이 의원의 계정을 활용해 앱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국회 사무처는 앱을 무상으로 제공하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돈을 받고 제공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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