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 '청탁금지법 사건' 불기소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자료사진)/뉴스1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받았던 신규식 충청투데이 충북본사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6월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신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신 사장은 청주 한 방송사 재직 시절 A 업체와 맺은 자문 계약으로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억 3200만 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수사를 받아 왔다.

앞서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4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충북경찰청에 접수했다.

경찰은 신 사장을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그가 계약을 기반으로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관련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신 사장은 이같은 논란이 일자 지난해 5월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