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유용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 무죄 "횡령 고의성 없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교비를 유용해 법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11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법인 직원의 급여 1800여만 원을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충청대학교 총무팀에서 일했던 직원은 총장의 수행지원을 위한 행정 업무를 했고 채용 당시 학교 규정상 학교법인의 겸직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법인이 급여를 정상적으로 정산했고 인건비 지급을 이유로 횡령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