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서 쉬던 90대 시모, 며느리 차에 치여 사망…"주차할 때 못 봤다"
"오르막길 차고라 안 보여"
- 임양규 기자
(옥천=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 옥천경찰서는 차량을 주차하다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A 씨(6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쯤 옥천의 단독주택에서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 B 씨(9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고지로 가는 길이 오르막이라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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