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폭언·폭력…충북지역 중학교 교감 정직 2개월 중징계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비인격적인 발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충북의 한 중학교 교감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0일 충북도교육청이 발표한 '7월 갑질행위 처벌 내역' 등에 따르면 교감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말과 고성을 지르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조사에서는 교사 10여 명이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이 중 교원 B 씨에게는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비인격적 대우'의 갑질 유형을 적용하고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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