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충주시, 활옥동굴 원론적 재검토
거듭된 불법 영업에 이동석 시장 강한 개선 의지 밝혀
관광농원 허가 취소와 광산피해방지법 적용 등 카드
-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이동석 충북 충주시장이 활옥동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다.
10일 충주시에 따르면 활옥동굴 불법영업 문제를 원론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충주시는 산림청이 활옥동굴에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관광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최근 활옥동굴 내에서 불법 보트 영업이 재발하면서 이 시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충주시는 2022년 11월 당시 동굴 내 카약을 이용한 수상레저 사업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활옥동굴을 운영하는 ㈜영우자원에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불법 영업은 계속됐다.
결국 충주시는 경찰에 고발했고, 2023년 12월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영우자원 측은 2024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1·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법원은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2025년이 되서야 영우자원은 수상레저업 등록을 추진했다.
충주시는 보트 영업 구간 중간에 국유림이 있다며 산림청 사용 허가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겠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우자원은 또다시 불법 보트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영우자원은 2023년 7월 활옥동굴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사실도 드러났다. 산림청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자 2025년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현재 영우자원은 산림청과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 중이다.
충주시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관광농원 허가 취소다. 동굴은 허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영우자원은 2020년부터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활옥동굴을 운영해 왔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도 고려할 수 있는 카드다. 해당 법률을 보면 사용하지 않는 갱도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 장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산자부 장관은 이용·개발자가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용·개발 제한 등의 조치를 인가·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가·허가권자는 중부광산안전사무소나 충주시가 될 수 있다.
충주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사용하지 않는 광산을 무단으로 열어 영업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폐광 활용에 관한 법률 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영우자원이 관광농원 허가 신청 당시 제시한 내용과 현재 운영 상태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시정 명령을 내린 상테다.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폐쇄 조치할 수 있다.
뉴스1은 영우자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답변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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