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이에 물리고 머리 다쳐 뇌진탕인데…보호자는 '학대' 신고"
세종교총 "해당 유아, 지난해부터 흥분·공격 행동 반복"
"특수·통합 교육 현장, 안전사고 위험 높다" 법 개정 촉구
- 장동열 기자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 특수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신고된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교총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수아동을 위해 헌신해 온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형사적 책임과 감사의 대상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교총은 관계기관에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특수교육 현장 위기행동 전문 지원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객관적인 사실조사,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이후 2차 피해 방지, 학생·교원·학부모를 위한 학교 안전망 구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도 지난달 31일 비슷한 취지의 성명을 내고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세종교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유아를 담당하던 교사 2명과 원장·원감이 보호자로부터 아동학대와 방임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교원단체 측은 해당 유아가 지난해부터 흥분과 공격행동을 반복해 교사들이 다른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이 손과 팔 등을 반복적으로 물리는 상해를 입었으며, 머리를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은 교사도 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논란은 2023년 세종의 다른 공립유치원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교사 A 씨는 과격한 행동을 보인 원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특수교육과 통합교육 현장은 학생의 돌발적인 공격행동과 안전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이라며 "아동학대 신고가 제기되더라도 교육적 상황과 행위의 목적, 불가피성, 전후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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