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차량에 접근해 사고 유발…보험금 2억 가로챈 배달기사 송치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충북경찰청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 씨(35)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44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후진하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접근해 사고를 유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경찰은 사고 영상 분석과 피해 운전자 조사 등을 통해 고의성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으로 기능하는 보험제도 근간을 훼손하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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