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요양원 입소하자 돌변…수천만원 쓴 간병인 징역형 '집유'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자신이 돌보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미리 발급받은 카드로 수천만 원을 쓴 70대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준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7·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간병인이었던 A 씨는 2024년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 86차례에 걸쳐 자신이 돌보던 B 씨의 체크카드로 2000여만 원을 생활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같은 해 3월 4일 B 씨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날 B 씨 계좌로 체크카드를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치매가 심해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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