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0일부터 도 공익수당 농가당 60만원 지급

8250농가 대상 총 49억5000만원

충북 영동군청사 ⓒ 뉴스1

(영동=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올해 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대상 8250 농가에 49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익수당은 이달 10일부터 농어업인 농가당 60만 원을 영동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대상은 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다.

다만 신청 직전 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과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군 관계자는 "법률 개정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제외 사항 중 농업 외 소득 기준이 상향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제외된 신청자들의 추가 선정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