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 장모·미성년 처제 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청주지법
청주지법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장모와 미성년자인 처제를 강제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10일 오전 10시쯤 세종의 한 숙박업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장모 B 씨(40대)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

그는 범행 전날 아내와 장모를 함께 만나기로 했다가 아내가 오지 않자 장모와 함께 숙박업소에서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집 침대에서 아내가 먼저 잠들자 함께 누워있던 처제 C 양(10대·여)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C 양이 그를 피해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자 쫓아가 입을 막고 "말하면 혼난다"며 겁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 처제까지 추행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