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원은 통과시키면서…국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즉각 통과시켜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성명 발표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4일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개정안을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통과시키면서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166만 충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 법사위는 충북도민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와 양질의 사법 서비스 보장을 위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2024년 6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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