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위력…보은군 누적 전입인구 두달새 1079명↑

지난달 30일 기준…보은읍 468명 가장 많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 창구.(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뒤 두 달여 만에 누적 전입인구가 1000명을 넘어섰다.

3일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누적 전입자가 1079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하면 인구가 769명이 늘어난 셈이다.

읍면별로는 보은읍이 46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속리산면 99명, 삼승면 77명, 마로면 72명, 산외면 67명, 회인면 65명, 장안면 63명, 내북면 55명, 탄부면 40명, 회남면 23명 등이 뒤따랐다.

이로써 보은군 전체 인구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난 6월 11일 3만 695명에서 7월 30일 3만 1464명으로 늘었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과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입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한다.

최재형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전입인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근 청주 등지에서 전입하는 인구가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정착 지원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농어촌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은군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에 군 자체 재원 1만 원을 더해 1인당 월 16만 원의 기본소득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보은군은 한때 인구수 11만 3600명(1966년 12월)을 찍었었지만, 59년이 흐른 지난해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심리적 마지노선' 3만 명 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후 올해 상반기 민생안정지원금(1인당 60만 원 지급)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이후 인구가 증가세로 반등했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