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명식 진천군수 소환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확인
A 씨의 고발 따른 피고발인 조사…장학금 등 기부행위 경위 파악
- 이성기 기자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가 31일 오후 김명식 진천군수를 피의자 신분(피고발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지방선거와 관련해 A 씨가 지난 4월 '김명식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낸 데 따른 조사다.
A 씨는 김 군수가 6·3 지방선거를 6개월 여 앞둔 지난해 12월쯤 진천군기업인협의회장 명의로 덕산읍 지역 초·중학교 5곳에 각각 300만 원씩 모두 15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전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A 씨는 김 군수가 지역 노인회와 청년회, 방범대 등에도 발전기금 수백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군수를 상대로 장학금을 전달했는 지, 전달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 군수가 지난 4월 단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올린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는 예비후보 때인 지난 4월 4일 진천 주민을 중심으로 17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단체 SNS에 지인이 보내준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명부를 올려 중앙당으로부터 '주의' 조처를 받았다. 이 명부에는 이름, 당원 여부, 휴대전화번호, 지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군수를 불러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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