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증거인멸·도주우려"
법원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휴대전화 통화 기록 확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구속됐다.
청주지법은 30일 성폭력처벌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청주지법 태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통신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중생 A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 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원은 범행 과정에서 A 양에게 현금과 선물을 건네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사설업체 디지털 포렌식 의뢰 등을 이유로 6차례나 경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교체하기도 했다.
앞서 A 양의 가족은 A 양의 휴대전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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