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영장심사 종료…끝내 침묵(종합)

1시간 20분간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6.7.30 ⓒ 뉴스1 김영운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법에 출석했다.

최 전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른 오후 1시쯤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을 가린 채 홀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인정하느냐", "미성년자인 것 몰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이후 1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3시 2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아무 말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청주청원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최 전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나올 전망이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여중생 A 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 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다른 여성과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튿날인 29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