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최영중 구속 기로…30일 영장심사(종합)

검찰, 청주지법에 구속영장·통신영장 청구

경찰의 자택 압수수색 모습.(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밤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최 전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8일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경찰이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법원에 함께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기록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한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등 숙박업소와 자신의 차량 등에서 여중생 A 양과 성관계를 하고 현금과 선물을 건넨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A 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고 접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 양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리고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국적의 여성과 성관계를 함께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