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적극행정 직원 무죄 확정 때 소송비용 최대 2000만원 지원

적극행정 운영조례·소송수행 지원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적극행정보호관도 도입…소신껏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

진천군청.(자료사진)/뉴스1

(진천=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군이 적극행정을 하다 형사재판을 받은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되면 최대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진천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진천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부담 없이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적극행정 과정에서 징계나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송수행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징계 사건 소명과 행정소송 지원 한도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고, 형사사건 기소 전 수사 단계의 지원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던 형사사건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적극행정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공무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으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조례 개정으로 군수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의무도 명문화한다.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적극행정보호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맡아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과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 지원 등을 돕는다.

필요하면 수사기관 등에 군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권익 보호도 전담한다.

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선희 군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오직 군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