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만난 여중생과 3차례 성관계 한 30대 징역 2년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최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진천의 숙박업소와 차량 등에서 여중생 B 양과 세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SNS에서 알게 된 다른 여중생을 통해 B 양을 소개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과정에서 유인 등 불법적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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