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존소득 지역상생 업무협약

소비 촉진·지역경제 선순환 구축 등 공동 노력

보은군과 보은농협·남보은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 상생 업무 협약식.(보은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27일 보은농협·남보은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 협약에 따라 보은군과 보은농협, 남보은농협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결초보은상품권의 발행·유통·정산 등 운영 전반에 협력한다.

또한 상품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일부를 지역상생기금으로 출연하고,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 등 다양한 지역 환원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지역상생기금의 조성·관리·집행에 관한 사항도 상호 협의를 통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 협약을 기획했다"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과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두 농협과 함께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6월 보은군은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보은군은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15만 원)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만 원을 합쳐 모든 군민에게 월 16만 원씩 지급한다.

jis49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