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비 내면 선거권 부여…충주상의 회장 선거 적법성 '논란'

회장 출마 지지 60여 회원사 특별회비 납부에 대립
특별회비 결의와 회비 규정의 세부 기준 준수 주목

충주상공회의소(자료사진)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지역 상공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월 23대 회장 선거를 위해 최근 A사를 지지하는 40여 개 업체와 B사를 지지하는 20여 개 업체가 각각 특별회비를 납부했다.

그런데 특별회비를 낸 만큼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런 이유로 감사들은 특별회비 공개를 상의 사무국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회비 만큼 투표권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절차적 적법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관에는 의원총회에서 정하는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회비의 부과와 징수 절차는 회비규정에 따르도록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규 해석대로 특별회비가 적법해지려면 △정관상 근거 △의원총회 의결 △회비규정에 따른 세부 기준 △그 기준에 따른 실제 부과·징수 절차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상공업계 관계자는 "특별회비는 단순히 선거권 산정의 기초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특별회비에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향후 선거의 효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은 충주상공회의소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별회비 징수와 선거권 부여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의원 선거와 회장 선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blueseeki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