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후 도주, 차량 방화까지 저지른 50대 체포

불에 탄 화물차.(영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불에 탄 화물차.(영동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영동=뉴스1) 이성기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차량에 불까지 지른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26일 이 같은 일을 저지른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도주치상. 자기소유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쯤 영동군 심천면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B 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다.

A 씨는 사고 현장에서 달아난 뒤 영동군 양산면의 농로로 이동해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체포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싸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sk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