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은 딸에게 흉기 휘두른 상습학대 친모, 징역 2년

재판부 "반복적 신체·정서적 학대…학대 행위 정도 중해"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학교에서 늦게 돌아온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5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최지헌)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 씨는 2020년 6월 오후 4시쯤 집에서 자녀 B 양(14)이 하교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욕실에 따라 들어가 샤워기로 B 양을 폭행했다.

또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갈까"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겁먹은 B 양이 손목을 붙잡자 흉기를 휘둘러 딸의 손등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2021년에는 B 양이 공부를 하다가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자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걷어차는 등 2015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학대 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