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비용 마련하려 마약유통…쌍둥이 형제 2심도 '징역 6년'
법원, 형제에게 징역6년 선고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밀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와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C 씨의 항소도 기각하고 원심(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보석 이후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란성 쌍둥이인 A 씨와 B 씨는 지난해 6~7월 대전, 증평, 세종 일대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 23g을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받던 중 병보석으로 출소한 뒤 밀항을 계획하면서 B 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B 씨는 밀항 비용을 필로폰으로 지급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캐리어에 담아 국내로 밀반입하고, 소지·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A 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C 씨는 지난해 4~7월 A 씨에게 도피자금 700만 원과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에서 형제는 "수사기관 정보원인 지인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으로 범의를 유발했다"며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의 국내 유입과 확산 등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대처와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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