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후진 사망사고' 낸 60대 운전자 금고형 집유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지법.(자료사진)/뉴스1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9시 46분쯤 괴산의 한 주유소에서 후진을 하다가 차량 뒤쪽에 서 있던 B 씨(71)를 치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차량 진행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장애가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유족과 합의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