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넘는 아동의료비 소득 따라 차등 지원"

허찬영 제천시의원, '100만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 발의

허찬영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의회 허찬영 의원은 '제천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10대 시의회 첫 발의안이고, 경기 성남과 강원 인제에 이어 전국 3번째 추진 사례다.

이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게 골자다.

최대 지원 금액은 3000만 원까지다.

허찬영 의원은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소득에 따른 치료 격차를 줄여 아동의 건강권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게 이 조례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3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8월 31일~9월 11일)에 상정될 예정이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