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주 노래방 흉기 살인' 백승태 무기징역 구형

신상정보 공개된 백승태.(자료사진)
신상정보 공개된 백승태.(자료사진)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노래방에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백승태(66)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청주지검은 23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백승태의 살인·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백승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작정 살해하려 마음먹었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과 정신과 약을 복용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살해 계획이나 동기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백승태는 지난 5월 9일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과 범행 전날 아들과의 갈등 등을 비관해 범행을 결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노래방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는 다음 달 2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yr05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