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촬영 장학관'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전 장학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그의 몸에서는 3대의 카메라가 추가로 나왔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5일까지 음식점 공용화장실 등에서 47회에 걸쳐 41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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