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예술의전당' 문턱 낮춘다…지역예술인 대관료 '면제'

충북 제천예술의전당의 낮과 밤의 모습.2026.6.25ⓒ 뉴스1 손도언 기자
충북 제천예술의전당의 낮과 밤의 모습.2026.6.25ⓒ 뉴스1 손도언 기자

(제천=뉴스1) 손도언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제천 예술의전당 대관료와 대관 자격 기준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뉴스1 6월 25일 보도 참조>

시는 전문예술단체 증명서 보유 등 까다로운 요건 대신 구성원 50% 이상 제천시민, 전문예술인 비율 20% 이상,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공연 실적 등의 맞춤형 기준을 신설했다.

시는 특히 경제적 부담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꺾지 않도록 대관료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 적용되던 '관내 비영리 예술단체의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등'에 대한 '50% 감면' 혜택을 '100% 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최근 대관 자격을 완화했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대관료 면제는 지역 예술인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멍석'을 깔아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천 예술의전당이 개관 2년 만에 대관료와 대관 자격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시 예산이 투입된 지역 기관 공연에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지역 예술단체에는 까다로운 대관 요건을 적용해 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공공 공연장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보다 조례상 기준과 사용료 징수에 치우쳐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된 바 있다.

k-55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