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딴 적 없는 50대,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으로 징역 10개월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죄책 무거워"
- 임양규 기자
(충주=뉴스1) 임양규 기자 =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50대가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4시 10분쯤 충주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SUV를 몰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앞서가던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4차례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까지 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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