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이르면 24일…임시회 소집 서명 진행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서 20일 제출 예정
- 박재원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이르면 24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 사이에서 임시회 소집 요구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청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소집 요구서는 오는 20일 사무국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요건을 갖춘 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집 일정을 정해 공고해야 한다.
이날 임시회 개최 요구서가 제출돼 소집 일정을 잡는다면 가장 빠른 날은 24일이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20일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면 이날을 제외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공고 기간을 거친 뒤 24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에서도 일정 조율과 소집 공고를 거쳐 오는 24일 임시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임시회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면 의장 직권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의 연서로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받는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윤리특위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면 징계 대상자인 A 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민간자문위원회와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
시의회 윤리강령 징계 기준에서 정한 성 관련 비위행위는 최고 제명까지 할 수 있다. 현재 사안의 심각성으로 미뤄 제명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다.
만약 윤리특위에서 징계 정도를 제명으로 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A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그 전에 A 의원이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면 윤리특위 징계 심사 없이 의원직에서 물러 날 수 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