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려다…자전거 타던 70대 치어 숨지게 한 택시 기사 입건
-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장예린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택시 기사 A 씨(7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죽천교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B 씨(70대)를 택시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 씨가 차선을 바꾸던 중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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