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끝에 골수암 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년
동반 자살 실패 후 아내 부탁에 범행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생활고를 겪다가 골수암 의심 진단을 받은 아내를 살해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9일 보은군 보은읍 한 모텔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자녀 없이 단둘이 지내오다가 B 씨가 골수암 의심 진단까지 받자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범행 당일 모텔에서 수면유도제를 복용했지만 잠에서 깨며 실패했고 아내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같은 달 10일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소방 당국에 신고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자백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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