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보는 앞에서…이혼소송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8년
재판부 "아들 진술 등 토대로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해"
- 임양규 기자
(청주=뉴스1) 임양규 기자 =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괴산군 칠성면 한 도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 조사에서 그는 B 씨와 그의 아들 C 씨(20대)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차 안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차에서 내려 다툼을 이어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이혼 소송 취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들고 있던 흉기를 B 씨가 스스로 당겼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겨눈 상태에서 B 씨가 스스로 팔을 잡아당겼다고 주장하지만 체격 차이나 함께 있던 아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ang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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