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의혹 청주시의원, 자진 사직 할까…시의회 '강제박탈' 검토

사직서 제출 땐 폐회 기간 의장 승인만으로 사직 처리
결단 없을 땐 윤리특위 구성, 징계 심사 제명 조치

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청주시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려 들어가고 있다. 2026.7.15 ⓒ 뉴스1 장예린 기자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충북 청주시의회 A 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직'이냐, 아니면 '강제 박탈'이냐는 선택지에 놓였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재선 의원 6명은 전날 대책 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해 '자진 사직'을 결정했다.

회의 진행 중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는 A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당의 이 같은 조치로 같은 당 시의원들은 A 의원을 '무소속'으로 판단해 자진 사직으로 뜻을 모은 회의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같이 의회 안팎에서 사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A 의원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펴며 계속해서 의원 직을 고수한다면 의원직 강제 박탈을 단행할 수 있다.

자진 사직의 경우 A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단하고 사직서를 의회에 제출해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사직이 확정된다. 의회 회의 규칙 등에 따라 폐회 기간에는 의장 결재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현재 시의회는 폐회 기간으로 오는 8월 27일 임시회 일정이 있다. 임시회 전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의결 없이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자진 사직이 아니라면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A 의원을 제명 조치할 수 있다.

의장 직권 또는 동료 의원 5분의 1이 연서해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이뤄지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윤리위에 회부된다.

성 관련 징계 정도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A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아동 성매매 비위행위는 사회적 공분을 사는 죄명이어서 제명 가능성이 크다.

윤리위에서 제명 의결로 해당 징계 안건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시의회는 개원 초기라 아직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기 구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A 의원에게 스스로 선택하도록 말미를 주고 있다고도 전한다.

한 시의원은 "의회 자체 징계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선택이 본인을 위해서라도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런 배려에도 결단이 없다면 징계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